중견기업에서 최저임금의 120%를 받는 단시간 근로자 수에 대한 정보는 제공된 자료에서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1항에 따르면,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간주되며, 특정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0.75명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최저임금의 120%를 받는 단시간 근로자 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하여 연말정산을 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2025년 중소기업 최저임금 120%를 적용받는 단시간 근로자 수는 몇 명입니까?
주 15시간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가 중소기업에서 최저임금의 120%를 받을 때, 근로자수 계산 시 0.75명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