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은행에 대출이 있는 경우, 각 은행별로 발급받은 이자납부내역서를 종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자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각 은행의 이자납부내역서는 해당 은행의 홈페이지, 모바일 앱, 인터넷뱅킹 또는 직접 지점을 방문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이자납부내역서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자비용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대출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여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대출의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개인 대출을 받아 일부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만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증빙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