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주류 판매 시 매입세액 공제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1. 18.

    음식점에서 주류를 판매할 때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류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해당 주류를 구매하면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시 주의사항:

    1. 무자료 매입: 주류를 구매하면서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해당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무면허 주류 판매와 관련된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구매한 주류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3. 접대비 관련 지출: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주류를 구매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접대비 관련 지출로서 공제가 제한됩니다.
    4. 면세사업 관련 지출: 만약 음식점 사업자가 면세사업도 겸업하고 있다면, 면세사업에 사용될 주류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5. 사업자 등록 전 매입: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구매한 주류에 대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1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류 판매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하고, 해당 주류가 사업과 관련하여 적법하게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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