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셨을 경우, 피보험자 1명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사업장별 과태료 총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위반이 반복되더라도 1회당 3만원씩 부과되지만, 총액 한도는 유지됩니다.
제조업에서 사업용 건물 처분으로 발생한 손익이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중고차 매매업자가 비사업자에게 리스 승계로 리스 차량을 인수한 경우, 면세 계산서에 대한 재활용 폐자원 부가세 매입 특례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직원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