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4대보험 취득 신고 기한은 보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네 가지 보험을 한 기관에 통합하여 신고하므로, 입사일로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편리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금출처조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도소매업 수입 3억 5천만원과 부동산 임대업 수입 850만원을 하나의 사업장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때 세무상 문제는 없나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액은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