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에서 구입한 폐기물봉투의 과세 및 비과세 여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2025. 11. 18.

    주민센터에서 구입한 폐기물봉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일반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규격봉투 판매소로 지정받은 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규격봉투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예규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센터에서 구입한 폐기물봉투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거나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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