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원 소액이라도 법인에서 대표자에게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소액의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인정이자 계산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법상으로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액이라도 법인의 자금이 대표자에게 유출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지급금은 법인의 자금을 대표자나 다른 개인에게 빌려준 것을 의미합니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가지급금에 대해 법정 이자율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거나, 실제 이자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만원과 같은 소액이라 할지라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명확한 거래 관계를 설정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라면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