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7일에 수정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11월 18일에 다시 수정 발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오류나 누락 등을 바로잡기 위해 발급됩니다. 이미 수정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추가적인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수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다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11월 17일에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를 11월 18일에 다시 수정 발급하는 것은 11월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이는 다음 달인 12월 10일까지 발급 기한 내에 해당하므로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 사유가 명확해야 하며, 반복적인 수정은 세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