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타인 명의 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반드시 실제 카드 명의자가 본인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납세 대상자가 본인의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에는 타인 명의 카드로 납부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납부 시에는 카드 명의자의 공동인증서, 결제할 카드 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등), 납세자 정보(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납부할 세목 및 금액, 전자납부번호(고지서에 기재된 경우)가 필요합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의 '타인 세금 납부' 메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를 방문하여 납부할 경우, 수납 창구나 무인 카드 수납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 전자납부번호만 알면 카드 명의자가 달라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의 경우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