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으로 소득 증빙이 가능합니다. 특히 증빙 소득 제출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인정소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추정된 소득이므로 신청하는 상품에 따라 실제 소득에서 일정 비율(예: 5%)을 차감하거나 최대 인정 한도(예: 연 5,000만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주로서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고 부부 합산 증빙 소득이 연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정소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월별 건강보험료 산출 방법이나 인정소득 활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