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대표자의 연령 기준은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입니다. 다만,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복무 기간(최대 6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이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창업 당시 이 연령 기준을 충족해야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점을 운영 중인데 주방용품을 2천만원 이상 구매했을 때 즉시상각의제와 일반 감가상각 중 어떤 것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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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 미신고 시 부과되는 가산세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