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30일 폐업 시, 2024년 4월 23일에 취득한 7,320,000원(부가세 별도) 상당의 비품에 대한 잔존재화 부가세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18.
2025년 11월 30일에 폐업하시는 경우, 2024년 4월 23일에 취득하신 비품은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비품은 폐업 시 잔존재화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잔존재화 해당 여부: 폐업 시 잔존재화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 중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로서 폐업 시 사업장에 남아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 주신 비품은 취득 당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셨고, 폐업 시점까지 사업장에서 사용되거나 보유하고 있다면 잔존재화에 해당합니다. 비품과 같은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취득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잔존재화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해당 비품은 2024년 4월 23일에 취득하여 2025년 11월 30일 폐업 시점까지 2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잔존재화에 해당합니다.
과세표준 계산: 비품과 같은 기타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은 '취득가액 ×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 수)]'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취득한 과세기간부터 폐업일이 속한 마지막 과세기간 직전까지의 과세기간 수를 의미합니다.
- 취득일: 2024년 4월 23일 (2024년 1기 과세기간에 해당)
- 폐업일: 2025년 11월 30일 (2025년 2기 과세기간에 해당)
- 경과된 과세기간 수: 2024년 1기, 2024년 2기, 2025년 1기 (총 3개 과세기간)
- 과세표준 = 7,320,000원 × [1 - (0.25 × 3)] = 7,320,000원 × (1 - 0.75) = 7,320,000원 × 0.25 = 1,830,000원
- 이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하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183,000원입니다.
신고 방법: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함께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즉, 2025년 2기(7월 1일 ~ 12월 31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해당 비품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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