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제작비용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1. 18.

    홈페이지 제작 비용은 목적, 규모,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에 따라 자산으로 처리하거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1. 단기적인 경제적 효익: 홈페이지가 주로 대외 홍보나 광고 목적으로 사용되며, 그 경제적 효익이 단기간 내에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급수수료, 광고선전비 등으로 처리합니다.
    2. 자산 인식 요건 미충족: 홈페이지 제작 비용이 무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한 요건(미래 경제적 효익의 확실성, 신뢰성 있는 측정 가능성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3. 소액 비용: 금액이 크지 않아 실질적인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미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편의상 비용(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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