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인력사무소 간의 계약서 초안 작성 요청
2025. 11. 18.
안녕하세요. 근로자와 인력사무소 간의 계약서 초안 작성 요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이며, 급여 지급 및 4대보험, 소득신고 등은 사업주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 일용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급여 지급:
-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인력사무소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인력사무소가 수수료만 떼고 인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대보험 및 소득신고:
-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보험 신고 및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신고는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사업주가 해야 합니다.
- 인력사무소는 단순 소개업체로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며, 소개 수수료에 대해서만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인력사무소가 4대보험 및 소득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면, 실 사용자로서 사업주가 책임을 지게 되므로 직접 처리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참고:
- 인력사무소와 계약 시, 급여 지급 방식, 4대보험 및 소득신고 처리 주체 등을 명확히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파견업 허가를 받은 인력사무소의 경우 파견 계약을 통해 4대보험 등을 포함한 견적을 받을 수 있으나, 일용직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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