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기준 내용연수는 5년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상황에 따라 4년에서 6년 사이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별도로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 내용연수인 5년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비품의 감가상각 방법(정액법 또는 정률법)에 따라 매년 인정되는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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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의 내용연수를 4년으로 신고할 경우와 6년으로 신고할 경우 감가상각비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