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시작 전 업무 교육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1. 18.
근로 시작 전 업무 교육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 교육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지고, 근로자가 교육 참여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따르거나, 교육 시간 및 장소에 제한이 있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법령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나,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의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 바 있습니다. 이는 해당 교육이 근로 제공 및 근로자 채용·결정에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며, 교육 미이수 시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자 개인의 필요에 의한 교육이나 권고 수준의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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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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