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 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육아휴직 후 복직 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명확히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육아휴직 후 복직 시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로 복귀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만약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직 복귀 권리 보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원래의 직무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직무를 부여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불리한 처우 금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및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성과 평가에서의 불리한 기준 적용, 임금 삭감, 부당한 인사 평가, 따돌림, 장거리 발령 등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을 포함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재직 기간 인정: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승진 연한, 연차휴가 발생 등을 위한 재직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고 복직 후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적 구제 절차: 만약 육아휴직 복직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복직 요청 및 부당 처우에 대한 이의를 공식적으로 제기합니다.
- 고용노동부 신고: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에 부당 처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 발령 또는 차별 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신고: 차별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를 통해 위법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는 원상회복 명령, 손해배상,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