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에 필수적인 교육의 경우 임금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2025. 11. 18.

    결론적으로, 채용 전 필수 교육이라 할지라도 직무 교육의 성격을 띠고 회사의 지시 또는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해당 교육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1. 직무 교육의 성격 및 강제성: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 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교육 참석이 회사의 지시·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교육생과 회사 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하여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2. 근로시간 포함: 직무 교육 기간은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입장입니다.
    3. 임금 산정: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채용 공고에 명시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거나, 구두 계약에 따른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명확한 임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4.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도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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