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할부판매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기업회계와 부가가치세법상 수익 인식 시점 및 공급 시기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세무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단기할부판매
2. 장기할부판매
기업회계의 원칙(인도기준)과 세법(회수기일도래기준 또는 약정일기준)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입금액 조정명세서 등을 통해 차이를 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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