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와 간이과세자의 사업용 계좌 개설 의무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11. 18.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 계좌 개설 및 신고 의무가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사업용 계좌 개설 의무가 없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인건비, 임차료 지급 등)가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용 계좌 개설 및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라도 연간 공급대가(매출액)가 1억 400만원 이상이 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면 사업용 계좌 개설 및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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