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중 해고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줘

    2025. 11. 18.

    수습 기간 중 해고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수습 기간 중 해고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해고 사유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전에 근무했던 직장의 가입 기간도 합산될 수 있습니다.
    2. 비자발적 이직: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수습 기간 중 업무 미숙,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해고된 경우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예: 무단결근, 고의적인 업무 방해 등)로 인한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해고 사유의 중요성: 수습 기간 중 업무 미숙을 이유로 해고되더라도, 그 해고가 정당한 절차와 사유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하거나, 해고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부당 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

    • 수습 기간 중이라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 시 연차휴가 사용 및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해고예고수당은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지급 의무가 없으나,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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