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목적으로 주 1회 정도 발생하는 출장에 대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인정될 경우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출장 목적, 장소,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출장비가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출장비가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와 함께 출장비를 지급받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출장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여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