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표자가 받는 급여에 대한 4대 보험 적용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8.
사단법인의 대표자가 급여를 받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나, 특정 조건 하에 임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대표자는 급여를 받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하며, 국민연금공단에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대표자는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하며, 건강보험공단에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일반적으로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관련 공단에 별도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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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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