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법인세 집행기준 13-13-3에 따르면,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닌 세액공제는 전액 허용되지만,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세액공제는 최저한세액을 한도로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소득이 있는 모든 법인이 최소한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 11월 기준으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사업용 소프트웨어 구입 시 비용 처리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축산업이 현금영수증 의무가맹업종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