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기준으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2025. 11. 18.
2025년 11월 기준으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세금 납부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2020년 5월 31일이었으므로, 경정청구 가능 기간은 2025년 5월 31일까지였습니다. 따라서 2025년 11월은 이미 5년의 기간이 지난 시점이므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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