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은 일반적으로 '이자수익'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만약 이자 발생 시점에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있다면, 해당 세금은 '선납세금' 또는 '선급법인세' 계정으로 처리하여 나중에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결산기에 이르러 아직 받지 못한 이자가 있다면 '미수수익' 계정으로 기록하여 발생주의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직원 월세 지원금의 회계 처리 및 세액 차이 관련 판례를 알려줘.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내역을 모두 부동산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하나요?
건물 수리 비용 중 자본적 지출 금액은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