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때 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2025. 11. 18.

    퇴사 후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때 발생하는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해당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연차수당 지급 시점에 근로자가 이미 퇴사한 상태이므로, 사업장에서는 해당 금액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근거:

    1.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부과 대상입니다.
    2. 퇴사자의 연차수당은 퇴직 시 지급되는 보수총액에 포함되어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3. 사업주는 연차수당에서 원천징수한 세금 및 보험료를 관련 기관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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