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은 왜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용 경비 처리가 안 되나요?

    2025. 11. 18.

    약국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용 경비 처리가 가능하며, 오히려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더욱 꼼꼼한 경비 처리가 요구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약국의 사업용 경비 처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능합니다.

    1. 전문직 사업자로서의 지위: 약국은 소득세법상 전문직 사업자로 분류되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 관련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신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2. 복식부기 의무: 복식부기 의무자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약값, 인건비, 임차료 등)를 적절히 반영하게 됩니다.
    3. 세금계산서 및 증빙: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지출이라도 실제 경비 지출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약국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증빙을 갖추어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사업용으로 사용된 비용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국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용 경비를 누락 없이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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