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은 모든 사업장에서 해야 하나요?

    2025. 11. 18.

    이중근로를 하시는 경우, 건강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피부양자 등록은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한 명의 주보험자에게만 가능합니다.

    • 직장가입자 등록: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각 사업장은 귀하를 직장가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피부양자 자격: 피부양자는 소득이 없어야 하므로, 두 사업장에서 월 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등록은 한 곳에서만 가능하며, 다른 사업장에서는 직장가입자로 처리해야 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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