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손금불산입 시 회계계정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18.
과태료는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계 처리 시에는 '세금과공과' 또는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과공과' 계정 처리 시:
- 회계상으로는 과태료를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으로 처리하여 과태료 금액만큼 소득을 가산해야 합니다.
'잡손실' 계정 처리 시:
-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을 모아두는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으로 처리하여 과태료 금액만큼 소득을 가산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한 후 세무조정하는 방식을 더 편리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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