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인식 시기가 다를 때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작성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18.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는 결산상 수입금액과 세법상 수입금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주요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산상 수입금액 기재: 계정과목별로 총매출액, 영업외수익 등을 구분하여 수입금액을 기재합니다. 총매출액은 매출에누리, 환입액, 매출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조정가산 및 조정차감: 세법상 수입금액이 결산상 수입금액보다 많을 경우 조정가산란에, 적을 경우 조정차감란에 그 차액을 기재합니다. 이는 주로 작업진행률에 따른 수익 인식 차이, 간주임대료, 고정자산 처분 이익 등을 반영합니다.
- 도급공사 등의 경우: 총 도급금액을 기재하고,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이 총공사 예정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진행률을 계산하여 익금산입액을 조정합니다.
- 조정 후 수입금액: 위 조정을 거친 최종 수입금액은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의 합계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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