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명만 있는 법인 사업체에서 고용보험료 1000원이 나왔을 때 전액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해도 되나요?

    2025. 11. 18.

    네, 직원 1명만 있는 법인 사업체에서 고용보험료 1,000원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전액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회계 처리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실제 납부 시에는 정확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다음과 같이 분개할 수 있습니다.

    1. 급여 지급 시:

      • 차변: 급여 (실제 지급액)
      • 대변: 현금 (실제 지급액)
      • 대변: 예수금 (고용보험료 등 공제액)
    2. 예수금 납부 시:

      • 차변: 예수금 (공제한 고용보험료)
      • 대변: 현금 (실제 납부한 고용보험료)

    회사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금으로 처리한 금액은 추후 실제 고용보험료 납부 시 현금으로 지출되므로, 회계 처리상으로는 예수금 계정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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