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주)의 스포티지 차량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스포티지 차량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해당 차량의 구입 및 임차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스포티지 차량을 구매하실 경우, 부가가치세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특정 업종에서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