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18.

    네, 체납액이 있더라도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이 있더라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중인 경우: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 또는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해당 유예된 체납액을 제외한 나머지 체납액이 없으면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압류된 재산의 환가 유예 중인 경우: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재산의 환가를 유예받은 경우에도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정리법상 회사정리 절차 진행 중인 경우: 회사정리법에 따라 회사정리 절차가 개시된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징수유예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파산 절차 진행 중인 경우: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 발급이 어려워 원활한 파산 절차 진행에 곤란을 겪는다고 법원이 인정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납세증명서에는 해당 유예 사항이 기재될 수 있으며, 이는 국가나 공공기관과의 계약 시 제출해야 하는 납세증명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징수유예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체납처분 유예는 어떻게 신청하며, 어떤 효력이 있나요?
    회사정리절차 중인 회사가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납세증명서에 체납액이 기재될 경우, 국가 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