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수정신고 시 급여 누락분에 대한 소득금액조정명세서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8.

    법인세 수정신고 시 급여 누락분에 대한 소득금액조정명세서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급여 누락분을 수정신고하면서 소득금액조정명세서에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유보 처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1. 손금산입 및 △유보 처리: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급여를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 시 해당 누락된 급여액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소득금액조정명세서에 손금산입하고, 그 처분은 △유보로 합니다. 이는 해당 비용이 발생하였으나 회계상 누락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2. 가산세 적용 여부: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정 내용에 따라 연관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재경정하는 경우, 법인에게 과소신고 및 과소납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징수되지 않습니다.
      • 부당한 방법으로 누락한 경우: 만약 급여 누락이 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판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3.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변동 상황이 있는 내국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유사하게, 급여 지급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질문의 핵심은 급여 누락분에 대한 소득금액조정명세서 처분이므로, 지급명세서 관련 내용은 참고사항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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