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수정신고 시 급여 누락분에 대한 소득금액조정명세서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급여 누락분을 수정신고하면서 소득금액조정명세서에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유보 처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손금산입 및 △유보 처리: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급여를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 시 해당 누락된 급여액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소득금액조정명세서에 손금산입하고, 그 처분은 △유보로 합니다. 이는 해당 비용이 발생하였으나 회계상 누락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가산세 적용 여부: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변동 상황이 있는 내국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유사하게, 급여 지급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질문의 핵심은 급여 누락분에 대한 소득금액조정명세서 처분이므로, 지급명세서 관련 내용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