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간 자금 대여 시, 대여하는 법인이 금전의 대여를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해당 이자 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여하는 법인이 금융업이나 대부업과 같이 금전 대여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에도 업무 관련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비영업대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