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지를 나대지로 보유하다 처분하여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한 경우, 해당 공장용지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한다면 처분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 신고 시 추가 납부할 법인세가 계산되는지 알려줘.
2025. 11. 18.
공장용지를 나대지로 보유하다 처분하여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한 경우, 해당 토지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의 구체적인 보유 및 사용 현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만약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면, 해당 토지의 처분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법인세 신고 시 추가 납부할 법인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법인세 신고 시 추가적인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및 법인세 계산은 복잡한 세법 규정과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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