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매출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시 10일이 지난 경우 가산세가 나오나요?

    2025. 11. 18.

    전자매출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일로부터 다음 달 10일이 지난 후에 수정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부과 여부는 수정 사유와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한 기재사항 착오 정정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발행하거나, 작성일자 변경으로 인해 법정 신고 기한을 넘기는 경우에는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 또는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 발행 시점이 중요하며, 특히 작성일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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