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중 어떤 것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기업의 실제 차입 이자율과 대여 기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기업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외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율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실제 차입 이자율이 당좌대출이자율(현재 연 4.6%)보다 낮다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세금 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당좌대출이자율은 현재 연 4.6%로 고정되어 있으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예: 특수관계자 외 차입금이 없는 경우, 대여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등) 또는 과세표준 신고 시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 총 3년간은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기업의 실제 차입 이자율이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거나 차입금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구체적인 차입 현황과 이자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더 유리한 이자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