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정이자 회사계상분이 있을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18.

    법인세법상 인정이자를 회사계상분으로 처리한 경우, 해당 이자는 소득처분(상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1. 지급일자: 인정이자 발생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현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금액을 소득처분(상여)해야 합니다. 이때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는 '신고/수정신고일'을 지급일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2. 원천징수: 비영업대금에 대한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및 제45조에 따른 지급시기에 이행해야 합니다. 법인이 약정일까지 이자를 받지 못하고 미수수익으로 계상 및 법인세 신고를 했다면, 해당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없으나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발생합니다. 이 경우 약정일을 지급일로 보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인정이자를 현금으로 회수하지 못하고 소득처분(상여)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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