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인정상여로 처분되는 주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법인이 임직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빌려준 돈(가지급금)에 대해 이자를 받지 않거나 약정된 이자보다 적게 받은 경우, 그 인정된 이자 금액은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부당행위계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거래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거나 이자를 받지 않는 등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인정이자는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법인 자산의 사적 사용: 임직원이 법인의 자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경우, 해당 이자 상당액은 상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정상여는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