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될 경우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원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기준 및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회사에서 3개월간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고용보험에서 210만원을 환급받은 경우 직원에게 210만원 비과세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원 도서구매비 계정과목이 무엇인가요?
임원이 거주하는 사택 임차료를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때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계산서를 발급받는다고 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