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체크카드로 나의 병원비를 결제했을 때, 나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11. 18.

    네, 배우자 체크카드로 본인의 병원비를 결제하신 경우에도 의료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의 체크카드로 본인의 의료비를 결제했더라도, 해당 의료비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된 것이라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연간 최대 700만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또한, 공제 대상 의료비는 진찰·진료·질병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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