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가 시설물(예: 차량, 건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각 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매각 시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이는 개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매각 금액이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고 거래로 잘못 처리할 경우 추후 세금 추징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할 때, 별도의 사업자 등록 없이 주사업장으로 바로 신고 가능한가요?
개발비 상각 방법은 어떻게 결정해야 하나요?
공동도급에서 대표사와 구성원 간 세금계산서 정산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