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수선비를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1. 18.
소규모 수선비의 경우,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즉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을 의미하며, 이는 감가상각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반면, 수익적 지출은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로, 발생한 사업연도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소규모 수선비에 대한 수익적 지출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액 기준: 개별 자산별로 지출한 수선비가 600만원 미만인 경우
- 자산가액 대비 비율 기준: 개별 자산별로 지출한 수선비가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위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고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여 즉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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