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 발행했어야 할 매출세금계산서를 11월 18일에 매입세금계산서로 받았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와 가산세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18.

    결론적으로, 7월 31일에 발행되었어야 할 매출세금계산서가 11월 18일에 매입세금계산서로 잘못 발행된 경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취에 해당하며, 공급받는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재사항 착오 정정: 당초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 공급받는 자,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올바른 내용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동일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두 번 발급된 경우, 이중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3. 공급가액 변동: 계약 해제, 환입, 추가 지급액 발생 등으로 인해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금액만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귀하의 경우, 7월 31일자 매출세금계산서가 11월 18일에 매입세금계산서로 잘못 발행되었다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급받는 사업자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산세와 관련하여서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도 발급 기한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법정신고기한까지의 기간 내에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하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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