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를 사업주가 직접 납부하는 경우와 원천징수 방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11. 18.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는 방식과 원천징수 방식은 고용보험료 납부 주체와 시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가 직접 납부하는 방식은 사업주가 고용보험료 전액을 납부 의무를 지는 것이고, 원천징수 방식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를 사업주가 급여에서 공제하여 대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근거:

    1. 사업주 직접 납부: 사업주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가 되어 고용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합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2. 원천징수 방식: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 부담분의 고용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이렇게 원천징수한 금액과 사업주 부담분을 합산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사업주가 대신 납부하는 개념으로, 결과적으로는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다만, 원천징수 방식은 급여 지급 시점에 근로자 부담분을 미리 공제한다는 점에서 절차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정 비율로 부담하며, 실업급여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를 부담합니다.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하며, 기업 규모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고용보험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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