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로 매입했지만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11. 18.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한 합계표의 기재사항(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했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도 공제가 제한됩니다.

    2. 사업 관련성: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자동차 관련: 개별소비세법상 특정 자동차(1,000cc 이하 경차 제외)의 구입,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4. 접대비 등: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비용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5. 면세 및 토지 관련: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나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6. 사업자등록 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7. 폐업 사업자 거래: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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