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근속 중 29세 초과 시 연령 계산에 군 복무 기간이 어떻게 반영되나요?
2025. 11. 18.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근속 중 29세를 초과하더라도 병역 이행 기간은 현재 연령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병역 이행 기간을 제외한 나이가 만 34세 이하이면 청년으로 간주되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0년 12월 21일생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 이행 기간을 제외한 나이가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34세 이하이면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 청년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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