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납부한 4대보험료의 비용처리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줘.

    2025. 11. 18.

    개인사업자가 납부한 4대 보험료 중 일부 항목은 사업 비용으로 처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처리 가능한 항목:

    • 건강보험료: 사업주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비용 처리 불가하나 소득공제 가능한 항목:

    • 국민연금보험료: 사업주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항목으로 처리되어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

    • 개인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역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본인을 포함한 모든 직원의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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