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납부한 4대보험료의 비용처리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줘.
2025. 11. 18.
개인사업자가 납부한 4대 보험료 중 일부 항목은 사업 비용으로 처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처리 가능한 항목:
- 건강보험료: 사업주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비용 처리 불가하나 소득공제 가능한 항목:
- 국민연금보험료: 사업주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항목으로 처리되어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
- 개인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역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본인을 포함한 모든 직원의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사업자 본인의 4대 보험료는 어떻게 경비 처리되나요?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소득공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법인사업자 대표의 4대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개인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4대 보험료 중 경비 처리 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